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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현대자동차, 최저임금법 준수 위해 상여금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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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상여금을 매달 기본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하반기부터 매달 나눠 지급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임금구조 때문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넘는데도 직원 7천2백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상충할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는 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노조 의견을 들은 뒤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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