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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단신]포항북부경찰서, 전동휠 특별단속…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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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북 포항북부경찰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관내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에서 전동휠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포항북부경찰서제공)2019.6.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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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피서철을 앞두고 영일대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동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휠을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도에서는 탈 수 없고 차로로만 통행해야 한다.

지난 19일 포항 북부지역의 첫 단속에서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7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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