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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베트남서 밀수한 국산담배 3배 올려 되판 20대 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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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국산 담배를 보루당 8000원에 사들여 2만5000원에 판매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14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대전 중구 집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케이티엔지(KT&G) '에쎄 라이트'를 보루당 8000원, 총 934보루(4200만 원)를 매입해 보루당 2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품인 담배를 취득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판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단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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