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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위 조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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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노컷뉴스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이 여수시의 역할을 촉구하며 담당부서 옆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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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면서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분쟁 조정위는 ▲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가 현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부 상인들, 특히 상인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적대조치 중지 ▲상인회는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연체료, 연체이자 제외)을 우선 지급 ▲주식회사가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아케이드 설치 취지 및 시 행정상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여수세무서가 세무조사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 조정위는 수산물특화시장의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분쟁 조정위는 현재의 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가 서로 상대의 지위와 주장을 무시하고 조정위가 제시하는 이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사퇴하고 새로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를 구성해 권고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분쟁 조정위는 "지난 3월 4일 구성해 3월 11일부터 6월 현재까지 총 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회사 측과 상인회 측에 주식보유 현황, 공과금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내용이 서로 달라 원만한 조정안을 얻어내는 데 도움을 줄 만큼 만족스러운 협조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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