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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사학비리' 완산학원 정상화 속도…이번 주 이사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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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된 교사들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

뉴스1

전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비리종합세트 사학법인 해산 및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9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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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설립자 등 학교재단 관계자의 각종 비리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완산학원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이번 주 중에 이사 승인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완산학원 이사회는 총 8명(감사 2명 제외)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4월 임기가 끝난 6명의 이사가 현재 중임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당시 도교육청은 비리의혹 등을 이유로 중임신청을 보류했었다. 또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사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퇴출 작업을 진행해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이사들을 직접 불러 회계부정과 부당행위 등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퇴출 대상에는 감사 2명도 포함된다. 사실상 기존 이사회가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전북교육청은 임원 취임승인 취소 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한 인사가 몇 명이나 포함될지는 사분위의 몫이다.

도교육청은 최소 과반 수 이상이 선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채용 교사에 대한 퇴출작업도 진행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밝혀진 교사는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여전히 완산학원이 운영 중인 완산중과 완산여고에서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채용 당시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설립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채용비리와 연관된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원인무효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수사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수사자료가 오는 대로 법률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A씨의 딸(49)과 C씨(61) 등 현직 교장·교감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불법과정에 적극 개입했으며, A씨의 딸도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교장, 교감 승진과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사 채용비리도 드러났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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