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하…"연간 130억 비용 절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수수료 개편에 따른 효과 (자료=예탁결제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수수료 체계 인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행서비스 부문의 경우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가 감면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의 경우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수수료로 전자증권의 등록관리·계좌대체·권리행사 등에 부과할 예정이다.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할 계획이고 채권의 경우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 인하하고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의 경우 결제건수당 300원→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증권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도모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수료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5개월간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결제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며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hah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