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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경기도,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효성중공업·한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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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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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담합' 의혹이 있는 효성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다음 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한울 원전은 2008년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2017년 발전사업 허가 후 공사에 들어갔다. 발전용량은 1400메가와트(MW)급이며 총 사업비는 8조원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 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을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7월 초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신한울 원전 입찰 담합 제보자는 효성중공업 내부 직원 A씨"라며 "A씨의 이번 제보를 보면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거라 믿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 직접 신고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ㆍ정리해 6월말 쯤 공정위에 신고하고,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초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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