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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21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위조품·가품 매매 금지 등을 포함한 개정 전자상거래법 지침을 발표했다.
연초 개정된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 지난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감독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관련 부처는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하반기 시장 감독을 강화한다. 또 해당 내용을 연말 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조 연구원은 "'해외 구매대행 행위' 엄단과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정비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연초 개정법 시행과 마찬가지로 따이공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한국 면세 비즈니스 훼손에 직접적 단초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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