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해 관리되고 있는 어종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지난 2016년에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 어획량보다 15% 줄이는 보존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조치를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황다랑어를 초과 어획하는 등 보존조치를 위반해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몰디브 등이 각각 제시한 보존조치 개정 제안서가 논의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어획한도 차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초과어획 국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7~2018년에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해 약 3200톤을 추가로 감축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년간의 감축량만큼 올해 황다랑어를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17년 5월부터 인도양참치위원회 연례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해 온 김정례 해수부 주무관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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