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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경북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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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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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을 철저하게 단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동시에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경북경찰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도내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실시(주·야간 각 1회)한다.

이와 별도로 각 경찰서별 자체 동시 단속 또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유흥가·주요교차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시외권 지방도?마을주변 등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20~30분 단위 스폿이동식 불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시간대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사고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이튿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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