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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포항지진 소송 시작…국내 최대규모 '환경소송'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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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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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참여 인원만 최소 1만 3천명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24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국가와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소송 청구취지나 변론방향 등을 정리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절차다.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민사재판에서는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소송의 쟁점사항과 증거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쟁점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인 국가를 대신해 출석한 6명의 변호사들은 관련 답변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대본은 쟁점을 미리 예측해 재판부에 여러 가지 증거신청을 요청했다. 범대본은 이번 재판을 '환경사건'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환경사건은 소음과 공해뿐만 아니라 진동에 의한 피해도 인정하고 있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이경우 변호사는 "환경사건과 관련한 무과실 책임은 대법원이 판례로도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번 재판을 환경사건으로 진행한다면 과실이 없다해도 피고들이 책임져야 하는 만큼 승소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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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 시민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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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국내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범대본은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에는,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만 1천여명이 추가로 참여한 상태다. 재판부는 8월 26일 열리는 1차 변론기일에 소송인단을 병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본과 별개로 포항지역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공동소송단(대표변호사 공봉학)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소송에도 1만 5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 변호사는 "정부조사단이 지열발전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만큼 이번 소송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에 참여한 시민 50여명은 법정에 입장하기 전 법원 건물 밖에서 '재판을 속히 진행하라', '정부는 석고대죄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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