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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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환자의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가 오는 7월1일부터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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