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에 의료급여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은 2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60%, 3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70%로 정했다.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allzero@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