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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부산 음주단속 예고에도 6명 적발…3명은 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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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4.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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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부산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날 0시부터 총 6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중 운전면허 취소는 4명, 정지는 2명이다. 면허 취소자 중 3명은 윤창호법이 적용돼 기존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됐지만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중구의 한 교회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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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4.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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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0시 50분께 부산진구 모 백화점 앞에서 혈중 알코올 0.081%, 오전 2시 15분께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0.097% 상태인 운전자가 각각 적발됐다.

한편 이 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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