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제값' 받는 화물운임 나온다…"10월 안전운임價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달 안전운임위 발족…상·하차 대기료·서비스비용 등 감안

뉴스1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내달 발족한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2020년 적정 화물운임가격을 공표한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지나친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다.

실제 부산~의왕 컨테이너 화물 1개 기준, 정부에 신고된 적정운임은 75만원이었으나 시장가는 45만원(2017년)에 불과하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차주가 부족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지속하면서 화물업계의 근무여건은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부터 발족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교통연구원이 연구 중인 적정운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 안전운임가격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책정하는 안전운임가격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외에 Δ상·하차 대기료 Δ운송사업자 서비스 기준 Δ운송서비스 시설·장비사용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표된 운임을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10월 말에 다음 해 적용할 안전운임가격을 발표하고 적용 화물품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통해 적정한 화물운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