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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르포]"단속하는지 몰랐어요"… 음주측정 실랑이 끝에 30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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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새벽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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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단속하는지 몰랐어요."

25일 0시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육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 11명의 경찰관들이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세워놓고 빨간색 경광봉을 흔들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은 지나가는 차를 멈춰 세운 뒤 손바닥 크기 음주 감지기를 운전자 입에 댔다.

음주감지기에서 '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색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

단속 개시 20분 1차선 맨 앞에 멈춰 섰던 벤츠에서 A씨(38)가 단속에 적발됐다.

인도 쪽으로 걸어나온 A씨는 "술드신지 얼마나 되셨어요"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한시간이요"라고 답했다.

이후 "운전면허증 있어요? 주민번호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자 A씨는 답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후 25분에 2차 측정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통화를 하는 등 경찰관에게 물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0시 48분께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단속 적발된게 처음인데 운전한지는 3년이 됐다"며 "단속하는지 알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A씨는 "단속하는지 몰랐다"며 "시간을 벌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에 A씨의 지인이 초코우유를 사오면서 경찰들과 40분 가까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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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새벽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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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A씨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한번 불고 싶다며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시각 두번째 적발자가 나왔다. 이번에는 SM3 차에서 B씨(28)가 덤덤히 나왔다.

B씨는 "술을 마신지 15분 됐다"며 "맥주 2병 마셨고, 집에 가려고 했다"고 답했다.

0시 29분께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차에서 조사를 받은뒤 집으로 귀가했다.

마지막으로 적발된 C씨(28)는 "둔산동에서 술 방금 먹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오늘 단속하는지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음주측정 결과 C씨는 0.0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단속에 3명이 적발됐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대전에서는 중부경찰서, 둔산경찰서, 유성경찰서 등이 음주 단속을 진행했다.

한태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되는 만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술마신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이곳에서 1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음주단속을 하면 1~2건인데 적발되는 오늘은 빨리 적발된 거 같다"고 덧붙였다.
thd21tpr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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