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승리와 윤 총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YG엔터텐인먼트의 탈세와 성매매 등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나왔던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로 전환할 만큼의 단서가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횡령과 관련해 아직까지 입증된 바는 없다. 관련자를 거의 대부분 조사를 했고 모임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중이다”라고 말했다.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수 싸이를 불러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전 2시 15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법원이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이에 따라 병무청은 오는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한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다.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버닝썬 수사로 소환을 앞두고 있던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원을 냈다.
이후 병무청은 입영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확정했고 입영 기한 만료는 24일 자정까지로 정해졌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승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과 경찰의 공조수사를 받게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