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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中 "하반기 따이궁 집중단속"...'사상최대' 매출에도 속타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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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법 감독지침 발표...하반기 따이궁 집중단속
국내 면세업계 따이궁 의존도 높아...해외 공항 진출 사활

국내 면세업계가 중국 정부의 따이궁(代工·보따리상)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감독당국이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따이궁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일 전자상거래 관련 감독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해외 구매대행 행위(따이궁)를 단속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해외 구매대행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로를 정비하는 강도도 강화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6~11월까지를 집중 감독기간으로 정하고 최소 5개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12월까지 상위 부서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선비즈

올초 면세점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는 따이궁



중국은 연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이나 웨이보, 위챗, 영상 생중계 판매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 구매대행을 할 경우에도 구매한 국가와 중국 양국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이탓에 따이궁의 활동 위축, 국내 면세 채널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대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올 상반기 국내 면세점의 월별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소비자의 상향 구매 현상과 한국 면세점의 강점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첫 감독기구 지침이고 적발사항을 12월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하반기에는 따이궁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우창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강화를 위한 불법 판매업자 적발과 공항 세관 검색 등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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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 면세점을 찾은 따이궁



국내 면세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보따리상 열기가 이어졌지만, 세관검색 등이 강화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과도한 따이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내면세점 추가 개점 등으로 따이궁을 유치하기 위한 면세업계의 출혈경쟁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2015년 6개에서 지난해 13개로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고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2015년 5630억원에서 지난해 1조3181억원까지 늘었다.

국내 면세업계는 해외 공항 진출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올초 호주 브리즈번 공항을 비롯한 4개 지점과 뉴질랜드 1개 지점의 운영에 나섰다. 지난달 말에는 태국 수완나품 공항면세점 입찰에 나섰다가 태국 면세점 재벌 ‘킹파워’에 밀려 떨어졌다. 오는 8월 있을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 곳은 미국 면세업체 DFS가 운영중인 곳이다. 신라면세점은 홍콩 첵랍콕 공항 등 해외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면세점·화장품의 매출 하락이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국내 면세점에서 소형 규모의 따이궁은 축소된 반면, 대형 따이궁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서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대형 따이궁에 의해 국내 면세점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윤정 생활경제부장(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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