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는 21일까지 제23차 연례회의를 열고, 2020년 한국의 황다랑어 어획한도를 7520톤으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 추가 어획에 대해서는 황다랑어 3200톤(100억원 수준)을 허용했다.
인도양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 관리되고 있다.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 어획량보다 15% 감축하는 의무보전조치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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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랑어 초과어획 차감 규정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 어획량의 합이 해당 3개년 어획한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2021년 차감토록 돼 있다.
2020년 이후 발생하는 초과어획분은 다음 2개년에 걸쳐 차감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몰디브 등이 각각 제시한 보존조치 개정 제안서가 논의됐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어획한도 차감 규정’은 신설키로 했다.
이 외에 어류군집장치 관리계획(세이셸), 쥐가오리 보존조치(몰디브), 전재 보존조치(인니, 몰디브), 용선 약정(세이셸, 남아공) 등의 보존조치도 채택됐다.
2017년 5월부터 인도양참치위원회 연례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해 온 김정례 해수부 주무관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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