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면서 최저 주거기준(3인 가족 기준 전용 36㎡ 이하,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미설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사는 가구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을 앞둔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나 범죄 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시세의 30%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때 필요한 자격 심사와 서류 제출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이미 갖춘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소득·자산 검증과 심사를 대체하도록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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