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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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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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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새벽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joogich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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