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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시행, 단속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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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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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음주 단속 최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홍산중앙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0.03%이상은 면허정지 100일, 면허취소는 0.08%로 강화됐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6.25/뉴스1
yohan-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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