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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현대차, 최저임금법 지키기 위해 매달 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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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두 달에 한번씩 지급해 온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을 바꾼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직원들의 시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가 되자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1일 노동조합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상승했고, 여기에 법정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대차 직원 7200명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현대차의 임금 구조에서 비롯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도 임금 지급총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만 밟아도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에 반발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상충하면 단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조법 조항을 들어 사측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통보는 위법이라는 논리다.

현대차는 노조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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