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터넷은행 주식 미보유자 대주주 심사대상 아냐"...카뱅 대주주 전환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원문 연지안 입력 2019.06.24 18:4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