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금융위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4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를 ICT기업인 카카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최대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장이 심사 대상인지가 관건이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의장은 현재 카카오 대주주이지만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즉 법제처 해석에 따라 대주주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이 긍정적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추후 논의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회신 내용을 이번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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