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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징역 3년 구형 ‘성관계 몰카’ 제약사 대표 아들 “처벌보다 치료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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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5)씨가 지난 4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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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3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5)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증거 몰수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와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도 있어 중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형에 앞서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다. 증인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이씨의 어머니는 “아들과 오랜 기간 알아온 사이로, 먼저 증인으로 나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재판으로 증인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는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생각할 때 이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씨가 이 사건의 영상물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하려고 생각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씨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해왔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씨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고 구속 전 치료도 시작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4명과는 합의를 마쳤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개선의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두 손을 모은 채 “일단 피해자분들께 저의 잘못된 인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진심을 담아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들 제가 알고 지냈던 친구들인데, 지인들에게 행한 잘못이라 더욱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한다 해도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게 상처받은 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봉사하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10년 동안 3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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