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고 사망사고 발생 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간 첫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대부분 ‘견책’을 받았지만 앞으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재범확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간 첫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대부분 ‘견책’을 받았지만 앞으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재범확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제2의 윤창호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공무원 중징계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아왔지만 개정안은 두 기준을 통합해 사망사고를 제외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을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구분해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키로 했다.
한편 적극행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때 갖춰야하는 요건을 4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을 받은 후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면 징계가 면제된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징계 강화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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