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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4만명분 대마초 밀반입하다 '덜미' 남아공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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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국내 판매책은 못잡아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제주지방검찰청에 압수된 대마초와 여행용 가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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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덜미'가 잡힌 외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아공에서 홍콩을 거쳐 지난 2일 제주공항에 입국한 A 씨는 대마초 20㎏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비닐 포장된 대마초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서 가지고 오다가 공항 세관 휴대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A 씨가 가져온 대마초 20㎏은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20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남아공 남성이 접촉하려 한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대마초 양은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대마초 중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검찰이 국내에서 압수한 대마초 30.9㎏의 절반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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