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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행안장관 정책보좌관에 'MB정부 공익제보자' 장진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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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폭로

파면 9년만에 복귀…장씨 "역할 충실히 이행"

뉴시스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공직에 복귀하는 장진수 전 주무관. 사진은 지난 2012년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명박(MB) 정부 시절 공익제보자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임명됐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장 보좌관은 이날부터 진 장관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 상당)으로 근무에 들어갔다.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했다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파면된 지 약 6년 만이다. 대기발령 기간까지 합하면 9년 만에 관가로 복귀하는 셈이다.

MB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2010년 1차 수사를 벌여 불법 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장 전 주무관 등 직원 3명만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다 장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 사찰을 넘어 "2010년 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의 양심 선언은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져 당시 불법 사찰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MB정부 불법 사찰 전모가 추가로 드러났지만 그는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받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파면 공무원은 이후 5년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장 보좌관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행안부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사회에서 쌓은 여러 경험을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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