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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막는다"…박재호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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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초·중·고·대학교 제1종시설물로 규정…정밀안전진단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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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8분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동보미술관 외벽이 떨어져 아래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A씨(68)가 깔려 숨졌다. 사진은 건물 외벽 가운데 2개층 벽돌이 탈락한 모습./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초·중·고·대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발의됐다. 지난달 21일 부산대 미술관 외벽이 무너져 아래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는 제3종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만을 이용해 점검이 행해진다. 이에 사고가 발생한 부산대 미술관의 경우에도 전체 시설물 중 44%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었으나 제3종시설물로 분류돼 육안을 통한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지던 상황이었다.

제1‧2‧3종 시설물을 분류하는 기준의 건물의 면적과 층수다. 하지만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초·중·고·대학교의 경우 대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고·대학교의 경우 대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초·중·고·대학교가 제1종시설물이 되면 제3종시설물로서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을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게 되면 세부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철희, 이춘석, 최재성, 김정호, 전재수, 신창현, 송기헌, 김해영, 민홍철, 유승희, 이용득, 이상헌, 도종환, 최인호 의원 등 총 15명이 서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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