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절차 따라 교육위서 법사위 자동 회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의원은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인 조승래·임재훈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법사위에 법안 처리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