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산상 손실 보상에서 범위 확대
사망 시 의사자 유족 보상에 준해 지급
부상 정도 1~8등급…단계별 차등 보상
경미 신체 손상 경우도 일부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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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적 피해까지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만 구제할 수 있었던 기존 보상 제도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경찰청은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까지 보상하는 형태로 손실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확대 시행 시점은 오는 25일부터다.
손실보장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11조의2를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는 과거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산 등 피해에 대해 경찰이 사비로 보상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경찰이 체포나 압수수색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하면 심의를 통해 교환가액이나 수리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용됐다고 한다.
손실 발생에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있더라도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자격이 생긴다. 다만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이번에 경찰은 경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 또는 신체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사망했을 때에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2172만8000원 규모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갱신해 고시하는 것으로 변동성이 있다.
또 부상 정도에 따라 1~8단계의 등급을 두고 사망자 보상금을 기준으로 ▲1급 100% ▲2급 88% ▲3급 76% ▲4급 64% ▲5급 52% ▲6급 40% ▲7급 20% ▲8급 10%의 비율로 차등적으로 정액보상이 이뤄진다.
등급 외에 해당하는 단순 찰과상 또는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 손실의 경우에는 사망자 보상금의 5% 범위 안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한 의료 실비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부상이 악화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또 보상금에 관한 심의를 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 자료를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경찰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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