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김성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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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를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로 나눠 따로 구형량을 정한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 수사 기준도 조정했다. 피해가 큰 경우와 피해가 작은 경우, 단발성인 경우와 상습인 경우도 나눠서 형량을 들여다본다. 예를 들어 피해가 작더라도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작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
검찰은 또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면 음주뺑소니가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고 윤창호 씨의 친구 예지희, 진태경, 윤지환 씨가 21일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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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도 있다. 대리운전 뒤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의 경우 구형을 약하게 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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