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 밟으며 각종 특허권 보유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은 상속 대상으로 아들에게 넘어가
아들 친권 가진 고유정이 고스란히 재산 관리 가능성
피해자 유가족, '친권상실 가사소송'..친권 박탈 기대
지난 13일 완도해경이 고유정 유기 시신 추정 물체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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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유기하고 완전범죄를 노린 행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서 벌어진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도 고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는 ‘특허 상속’ 문제가 때아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을 밟으며 각종 특허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그의 특허권과 보험금 등을 비롯한 재산은 상속자인 네 살배기 아들에게 넘어가는데, 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고씨가 갖고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친권자인 고씨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결국 피해자의 재산이 고스란히 피의자 고씨의 손에 들어갈 상황에 처한 것이죠.
특허권은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대표적인 무체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현금 등과 마찬가지로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를 우려한 피해자 유가족은 아들에 대한 고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며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가사 소송을 냈습니다. 유가족의 변호인은 “고씨와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과거 아들을 소중히 여겼던 피해자의 친권을 회복해 고인이 가진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고씨의 범행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 아들에 대한 친권 박탈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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