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지인을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구에 있는 지인 B씨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흉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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