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관련 있는 인물이나 기업이 방위물자 조달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방위물자 조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이뤄진 후 기밀 준수, 보안 관리 등 의무를 지키겠다는 특약을 맺는 정도였다.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하는 단계에서 참여 기업과 관련된 회사 리스트는 물론 해당 기업의 주주 구성 및 경영 상태, 담당 직원 인적 사항, 해당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담당 직원 인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적은 물론 학력과 과거 유학 국가 등까지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 또 계약 체결 후에라도 정보 유출 등이 의심되면 방위성이 강제조사권을 발동해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방위물자 입찰 기준을 강화한 것은 날로 거세지는 미·중 갈등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가 방위자산 등 전략물자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란 얘기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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