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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남학생이 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설치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여성 피해자가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호프집 내부 CCTV를 확인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 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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