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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사찰 관람 의사 없어” VS “사찰 재산 이용에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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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20일 기자회견에서 “사찰 재산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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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한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 정부 대책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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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를 놓고 개인 재산 주장과 공공적 시혜라는 해묵은 갈등이 보상 요구로 이어지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상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문화재 관람료 갈등 문제와 관련해 불교계 맏형 격인 조계종이 공식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계종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 재산이 제한받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헌법에 근거한 상응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상 제도를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불교계의 그간 ‘관람료 징수’ 문제는 찬반이 맞서왔다. 찬성론은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사찰 재산을 이용할 땐 관람료 등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비판론은 ‘관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등산객이 통과만을 목적으로 지나는 ‘행위’에 ‘관람료’를 거둬들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김고금평 기자 dann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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