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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통일부 "北선박, 폐기 결정 통보받아…통일부는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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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동의 받아 폐기 결정, 폐기한 것으로 간주"

뉴스1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 근처에 떠있는 북한 선박.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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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통일부는 지난 15일 강원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어선(목선)이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폐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폐기 결정을 통보받고 폐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20일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선박폐기 문제에 대해 통일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선장의) 동의서를 받아 폐기 결정이 난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폐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고 2명은 북으로 송환됐다고 알리면서 선박은 '선장의 동의하에 폐기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튿날 군은 이 선박이 동해 1함대에 보관돼 있다며 엇갈린 설명을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하한 북한 선박의 경우 선박 복구와 인도가 불가능하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선박 상태와 선박 폐기 불가피성 등을 설명하고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은 후에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받으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보관하는 기관에서 폐기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된 거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또 귀순한 북한 주민에 대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며 "지역정부합동조사와 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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