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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조계종 "국립공원에 사찰부지 편입, 국가가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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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해묵은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사찰 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한 데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오전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 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겸 대변인인 오심 스님은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갈등 해소를 위해 공식 입장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계종은 정부가 사찰 소유 부지가 포함된 국립공원을 국가재산인 것처럼 잘못 알리고, 관람료를 놓고 사찰과 국민 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전남 구례 천은사가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하면서 관람료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조계종 자료를 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 가운데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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