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수행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향후 조사 상황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군 요원 등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의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동해 삼척항 부두에서 북한 소형 어선 1척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 어선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사흘 동안이나 군의 작전 책임구역인 동해상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어선은 14일 오후 9시쯤 삼척항 동쪽 3.7~5.5km 지점에서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하다가, 15일 해가 뜬 이후 기동을 시작해 오전 6시20분쯤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 접안했다. 이 때까지 군경은 어선이 북측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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