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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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일인칭슈팅게임(FPS)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싸우는 슈팅게임을 한 전력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게임 접속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14일 선고했다.박씨는 2017년 12월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폭력성 게임 접속 사실도 쟁점이 됐다. 박씨는 과거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에 2회 접속해 총 40분가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침에는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박씨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2)씨와 최모(26)씨도 같은 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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