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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鄭국방에 소송' 前 기무사요원, 그 변호인 자청한 前 국방부 법무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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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前장관 시절 근무해 계엄문건 사건 진실 잘 알아

'기무사 계엄 문건' 연루 혐의로 기무사에서 '강제 퇴출' 당한 후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원대 복귀 명령 무효 소송'을 낸 군무원 A씨의 소송 대리인이 '계엄 문건'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던 노수철 변호사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노 변호사는 송영무 전 장관 시절의 법무관리관이었기 때문에 계엄 문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다. 노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변호사로서 이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봤기 때문에 소송을 맡았다"고 했다.

A씨는 소장에서 "모욕감과 치욕감으로 신뢰하는 사람조차 만나기 두려웠다. 침대에 누우면서 오는 아침이 두려워 그냥 그대로 눈을 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기무사 강제 퇴출' 이후의 느낀 정신적 고통을 기술한 것이다.

A씨는 "상관의 지시에 의해 비문(祕文)을 정리하였을 뿐인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으로 억울함, 배신감, 무기력 증상 등 스트레스를 받았고, 작년 9월 4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 치료 중"이라며 "그해 8~10월 3개월 동안 아무런 일을 주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무보직 대기 시 좌절과 절망감의 연속이었고 모욕감은 물론 치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과 기피 현상이 생겨 연락이 와도 전화를 받을 수 없었으며, 화를 내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자학하며 시간을 허비하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저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했다"고 했다.

A씨는 "공안 수사 특기를 부여받은 전문가로서 군기법 위반자 및 간첩 검거 등 다년간 방첩 수사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무하게 된 정보사에서는 북한군 공병 교리를 연구하는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며 절망, 기피, 포기 등 부정적인 생각들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돼 숨 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정경두 장관을 상대로 '원대 복귀 무효'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단지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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