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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한일 기업 재원으로 강제 징용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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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이 일제 시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책임을 인정하면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과 일본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협의 요구에 이어 양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다음 단계 분쟁 해결 절차인 제3국 의뢰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사법부 판결 존중 원칙과 더불어 국제 규범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8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로 한국과 일본의 관련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고,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 제안은 일본 정부 입장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제3의 타협 절차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 정면 충돌 상황을 사실상 방치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맞을 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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