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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필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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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종차별, ILO 위반” 비판에

황 “최저임금에 검토 취지” 해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도 없다”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도 내고 여러 기여를 한 분들이지만,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현행법과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1조는 “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 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며 “다른 나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ILO 규정과 근로기준법 정신은 존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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