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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외교부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신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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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日요청 응답 시한 / 한달전과 같은 답변 반복

세계일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구성 응답 시한인 18일이 됐지만, 정부는 이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채 ‘신중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청구권 협정 3조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거나 제3국 참여 중재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되면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달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 당시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김 대변인은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30일 전과 동일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중재위 구성과 28∼29일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듯한 태도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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