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 대전 모 여고 교사 8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했다. 발언 경위와 수위, 피해 정도 등이 고려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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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대전의 모 여고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의혹을 받는 남자 교사 8명 중 1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교사들의 발언 경위 및 수위, 횟수, 피해 정도, 피해 학생의 처벌 의사 등이 고려됐다.
18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대전 모 여고에서 발생한 남자 교사들의 제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교사 8명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기소된 교사 1명 이외 3명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고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명은 혐의 없음,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중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교사는 지난해 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 교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여고에서 다수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체 특정 부분을 언급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S 여고 공론화 제보정리’라는 SNS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당초 5명의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교육 조건 등이 부과된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상담 이수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지역 초·중·고교에 대한 적극적 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교내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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