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산림 내 숲, 나무, 자연물, 기록물, 유적지, 전통기술, 지식, 전통의식 등으로 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차 소속기관에서 나머지 국·공·사유림은 각 시·도의 산림(녹지)부서에 신청서와 지형도 등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입간판 설치 등 소요예산을 지원받는다.
김종승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많이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문화전통을 계승할 것”이라면서 “대국민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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