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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지만 행정처분기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4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이고,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또 목욕탕과 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해야 합니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때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때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때 영업장 폐쇄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숙박업소 등에 몰카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제재 기준이 부실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번은 몰카를 설치해도 된다는 거냐", "몰카로 적발된 숙박업소를 가라는 얘기인가?", "의무적으로 적발 업소라고 표기라도 하도록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촬영 범죄는 당연히 한번 걸리면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 번은 봐준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방송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영남과 충청 지역 숙박업소 30곳에서 TV 수신기나 콘센트 박스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투숙객 1,600여 명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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