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25·본명 배수지)가 지난해 유튜버 양예원의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공유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한 수지에게 손해배상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3명이 공동으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 판사는 “A씨가 여자 유튜버(양예원)에 대한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가 원고의 스튜디오인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청원글을 올리고, B씨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토론방 게시판에 올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수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 판사는 “A씨가 작성한 청원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원고가 해당 청원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린 이후임에도 자신의 SNS에 청원글 동의를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며 “다음날 인증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며 청원글이 널리 알려지게 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씨가 폭로한 사건의 장소로 잘못 알려져 대중적 비난을 받았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 SNS상에 공유됐고, 수지 또한 이를 그대로 공유했다.
하지만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 무관한 장소였고,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도 사건이 발생한 2015년 이후였다. 이씨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진 탓에 수개월간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의 청원을 삭제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고, 시민 2명은 청원을 작성하고 토론방에 올려 소송 대상이 됐다.
수지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하는 글을 올린바 있다.
반 판사는 1억원 중 2000만원에 대해서만 수지 등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반 판사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로서 청원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튜디오가 특정되는 일부를 숨김 처리하는 등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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